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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대단하다" 발언 임창정 불기소... 검찰 "친분 과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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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대단하다" 발언 임창정 불기소... 검찰 "친분 과시 발언"

입력
2024.05.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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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시세조종 가담한 증거 없어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도 불기소

가수 임창정이 지난 2022년 12월 투자자문사 대표 라덕연씨 관련 투자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JTBC 보도 캡처

가수 임창정이 지난 2022년 12월 투자자문사 대표 라덕연씨 관련 투자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JTBC 보도 캡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가수 임창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창정은 올해 초 SG증권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사 대표 라덕연씨를 두고 그를 '종교'와 같다고 추켜세운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시세조종 공범 혐의를 받아온 임창정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고, 시세조종 조직원 모임인 '조조파티'에 참석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임창정은 투자자 모임에 참석해 "라씨는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거나 "내 돈을 가져간 라씨는 대단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임창정이 시세조종을 알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의 휴대폰 포렌식 및 계좌내역 분석 결과, 임창정은 라씨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 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투자모임에서 한 임창정의 발언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라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발언 시기도 임창정이 라씨 일당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창정은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추진하긴 했으나,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실제 진행되지는 않았다.

미공개 투자정보를 계열사인 키움증권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주가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주가 폭락 나흘 전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605억4,300만원에 매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에서야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 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라씨와 2년 넘게 동업하며 상장기업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까지 기소되면서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57명을 재판에 넘겼다.

SG증권 사태는 지난해 4월 24일부터 대성홀딩스·삼천리·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동반 폭락한 사건이다.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일당은 9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시세를 조종해 7,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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