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소도미법과 수간금지법- 2
(이어서) 미국 워싱턴주의 만 45세 보잉사 엔지니어 케네스 피니언(Kenneth Pinyan)이 이넘클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대장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킹카운티의 한 농장에 무단 침입, 말과 항문성교를 하다 내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와 함께 현장에 있던 두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그들이 촬영한 영상을 포함, 보관 중이던 수백 시간 분량의 수간 영상을 압수했다.
경찰은 그들이 수컷 말과의 수간 동호회원으로 2000년대 초부터 유사 행위를 벌이며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확인했다. 아이를 둔 이혼 독신 남성 피니언은 모터사이클 사고 후 특정한 성적 장애를 얻게 된 뒤 새로운 자극에 집착하게 됐고 2000년 초 수간 동호회에 가입해 적극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물성애를 규제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경찰은 현장에 있던 두 남성을 무단침입죄로 기소했다. 하필 닭이나 개 등 소형 동물이 아니라 말이었다. 문제의 말에게서 부상 흔적 등 해를 끼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동물학대죄도 적용할 수 없었다.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동영상을 찍은 피의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벌금, 1일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다른 한 명은 압수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동물도 성적 결정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가는 법철학적 난제다. 성호르몬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축의 교미-번식을 유도하는 행위와는 또 어떻게 구분 지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어쨌건 피니언 사망 이듬해 2월, 워싱턴주의회는 수간을 C급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수간을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집단이 없었던 결과였다. 동물권 옹호 진영은 수간 등 동물성애를 ‘동물 성적 학대(animal sexual abuse)’란 용어로 통칭하며 동물복지 차원의 적극적 법적 규제를 요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