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등 외부인사 참여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경찰, 심의위 의견 따를 필요는 없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내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경찰청은 5일 오후 2시~4시30분 경산경찰서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원 일부가 배석했다.
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9명에 대해 심의한 끝에 6명은 송치,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송치 대상이나 심의내용, 표결 결과는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8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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