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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첫 경찰 조사… "업무상 배임 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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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첫 경찰 조사… "업무상 배임 말 안 돼"

입력
2024.07.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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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민 대표 첫 피고발인 조사

연예기획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9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제공

연예기획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9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제공

모회사인 기획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민 대표가 첫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뒤 5월 하이브 관계자, 지난달 민 대표 측 관계자 한 명을 조사한 데 이어 민 대표 본인을 직접 부른 것이다.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출석한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야구 모자와 흰 상의를 입고 차에서 내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며 "업무상 배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웃으며 답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 측은 경영권 찬탈 논의가 진행된 대화록 등 관련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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