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학년제' 전환해 1학기 수업 결손 보충
야간·주말 수업 가능... 원격 수업도 활용
1학기 등록금은 추가 학기 때 대체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학년제로 운영한다. 올해에 한해 의대생 유급 기준을 완화하고, 1학기 수업 결손에 따른 추가 학기 등록금은 면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 등 의대생 집단행동이 5개월째 지속되면서 발생한 학사 운영 차질과 그로 인한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대학은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과 성적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해 대학들은 대부분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했다. 이를 학년제로 전환 시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 계절학기 등 추가 학기를 통해 학년 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다.
교육부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을 보충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를 운영하거나, 계절학기를 편성할 수도 있다. 대학별 여건에 따라 의예과 미수강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토록 교육과정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적 처리 기한은 학년 말까지로 늦추고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부여해 유급을 막는다. I학점을 받은 과목은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보충수업을 들으면 성적 평가를 미뤄준다. 교육부는 올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 예과 1학년은 내년도 신입생 증원을 고려해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업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각 대학은 의대생의 학습량을 고려해 야간·원격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일수가 부족할 경우 주말 강의도 허용된다. 기존에 녹화한 원격수업 영상도 활용 가능하다.
의대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학기 수업 결손으로 인한 추가 학기 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수업연한의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
올해 본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오는 9월 예정된 국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있어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 논란에 이 부총리는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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