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금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이 상품을 갑자기 취소하며 대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소비재를 팔던 업체들도 속속 철수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신용카드 결제도 전면 중단됐다. 환불 요청도 계좌 입력 오류 반복으로 원활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불만은 극에 달했다. 가입자 약 900만 명인 두 회사의 월 거래액은 1조 원도 넘는다.
이번 사태는 모기업인 큐텐이 지난 2월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를 발표한 뒤 자금난을 겪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금이 사실상 돌려막기용으로 활용된 것 아니냔 지적이 적잖다.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에서 40일, 위메프는 말일에서 두 달 후 7일 정산을 해왔다. 사실상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두 달 넘게 마음대로 운용해온 셈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앞으로 판매 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맡겨 구매 확정 시 곧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자 만시지탄일 뿐이다. 두 회사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환불 요청에 신속히 응하고 아직 정산하지 않은 판매대금도 하루속히 지급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도 2021년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판매자에게 가야 할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법 규제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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