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사흘 만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주거지 및 관계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계열사인 티몬의 판매대금 250억 원을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5월에만 약 2,1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정산 기일이 도래하는 6, 7월 판매분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산 지연으로 손해를 본 판매자들은 구 대표 등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잇달아 고소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출국금지한 뒤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검사 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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