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3명 자택·사옥 7곳 등 10곳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5명 투입돼
특경법상 횡령, 형법상 사기 혐의
검찰 "돌려막기 행위 자체가 사기"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불거진 경영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과 티메프 본사 등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400억 원대 횡령 혐의 및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기 혐의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구영배 큐텐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의 자택, 티몬·위메프·큐텐코리아·큐텐테크놀로지 본사와 관련 회사 사무실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5명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도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건 판매를 계속한 혐의(사기)를 적용했다. 이들은 또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이 무리하게 인수 합병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대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큐텐 등은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수익으로 전월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이른바 '판매대금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플랫폼(티메프)은 수수료만 챙기고 물품 판매 정산금은 판매사에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쓰면 안 된다"며 "폰지사기, 머지포인트 사태 등 돌려막기는 사기라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 원 수준이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은 6·7월 판매대금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정상 판매하고도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셀러)와 결제를 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두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상품권 등을 과도하게 할인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사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사례가 나오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 가능해진다. 검찰은 티메프 자금 약 400억 원을 글로벌 인터넷 쇼핑물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쓴 행위는 횡령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두 회사 자금이 어떻게 관리됐고 이동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계좌추적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부패수사1부 검사 7명을 중심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에 대검찰청 소속 회계분석 전문 요원 등도 파견받았다. 큐텐은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두 회사의 재무 기능을 모두 큐텐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넘겼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티메프 자금을 '위시' 인수자금으로 썼고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대금은 한 달 내에 상환됐다"며 지금의 정산 지연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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