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17명 피해액 150억, 경영진 고소
티메프 관련 소비자·판매자 고소 줄이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경찰에 경영진을 고소했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업체 대표들은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판매업체는 17곳으로 이들의 피해액은 최소 1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업주 대표로 나선 정주희씨는 "저희는 힘들게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겨우겨우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이라며 "티몬과 위메프는 이런 피 같은 판매자들의 물건 대금을 본인들 회사 운영자금으로 마구 사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어제 직원 5명을 잘랐다. 제가 자른 게 아니라 구영배가 자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희 고소인단은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해 모든 피해 판매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합당한 죗값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이 최근 잇달아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30, 31일에는 판매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경은 관련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교통정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과 수사 방향을 나눈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참고해 절차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사실상 환불·결제가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해피머니 구매자들로부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 6건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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