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점검' 나서
"대부분 60일 이내에 정산하는 구조"
소비자원은 집단 분쟁조정 접수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입점업체에 갈 돈을 여기저기 쓰는 경우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남동일 사무처장은 "오픈마켓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취지"라며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는 60일이 넘는 긴 정산주기를 악용, 입점업체에 가야 할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다가 미지급 사태를 유발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판매대금을 40일(위수탁)~60일(직매입)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지만,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은 정산 대금 관리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었다.
오픈마켓들의 대금 정산 주기는 제각각이었다. 네이버·G마켓·옥션은 구매확정 후 1영업일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1번가는 결제 후 약 3일에 정산을 완료한다. 쿠팡의 경우 직매입한 경우는 2개월 뒤에 정산하고,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위탁판매는 배송 완료 후 70%는 한 달 내에, 나머지 30%를 두 달 내에 정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업체 대부분은 60일 이내 정산하는 구조였다"며 "판매대금 관리방식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이 성립되려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 티몬·위메프가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는 오후 1시 기준 1,278건을 넘겼다. 접수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9일까지 한다.
연관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