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가 "모기업 큐텐그룹이 제시한 해결책과 별개로 독립적 인수합병(M&A)이나 투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고, 고객들과 판매자들의 피해가 복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판단을 위한 비공개 심문을 각각 오후 3시, 3시 30분에 열었다.
티몬의 류 대표는 M&A나 외부 매각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룹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독자 생존을 티몬 대표로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두 군데 (기업) 정도하고 얘기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판매자가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플랫폼(가칭 'K커머스')을 자구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간 큐텐으로부터 어떠한 자금 내역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류 대표의 기존 입장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기업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두 회사는 자체 재무팀 없이 큐텐 측 재무본부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구조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류 대표는 "(자금 부분은) 공유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역시 큐텐으로부터 재무 관련 내용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사죄의 뜻을 밝히며 "독자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K커머스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적극 돕겠다"면서도 "구영배 대표가 생각하는 그림만 넋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을 돌리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부연했다. "회생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날 심문 기일을 연 재판부는 두 대표를 상대로 회생 신청 이유와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묻고, 영업 계획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통상 한 달 내에 내려진다.
다만 두 회사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될 경우, 회생 개시 결정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될 수 있다. ARS는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가 승인되면 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절차주재자를 선임하고, 절차주재자로부터 자율 구조조정 계획과 진행 과정 등을 수시로 보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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