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사실도 밝혀
이르면 10월 1심 선고 가능성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김씨는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30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10월쯤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 등도 함께 피고인 석에 앉았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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