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처리됐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만 행사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간호법 통과로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 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일단 현 조항을 유지하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때 발의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간호사 간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되며 PA 간호사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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