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자회사 '식당예약 플랫폼'
자산·채권 동결 명령, 내달 6일 심문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식당 예약·식사권 판매 플랫폼 '테이블엔조이'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테이블엔조이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 오병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2010년 설립된 테이블엔조이는 온라인 식당 예약 서비스 및 호텔 레스토랑 등의 식사권 등을 유통하는 회사다. 앞서 티메프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티몬·위메프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주된 판로로 삼은 이 회사는 티메프와 AK몰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블엔조이는 20일 "티메프 사태로 제휴사 정산이 지연됐다"며 "모든 판매 채널에서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테이블엔조이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할 대표자 심문기일을 다음 달 6일로 정했다. 이 회사 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우리카드·서울랜드·롯데관광개발 등 총 1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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