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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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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입력
2024.09.09 17:26
수정
2024.09.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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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자율관리 연장 안 돼
개시 결정 시 회생 계획안 제출받아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를 불러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이르면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날짜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될 경우,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는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에서 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회생 계획안이 최종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절차를 마무리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이 불발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를 거쳤지만 두 회사는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프로그램 종료로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다시 착수한 상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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