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명령의 적법성이 쟁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사직 전공의들이 900명을 넘었다.
사직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최재형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1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까지 이른바 '빅5' 병원 출신 등 사직 전공의 900여 명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며 "1인당 청구액은 약 1,500만 원으로, 총 140억 원대"라고 밝혔다. 소송이 접수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앞서 정부는 2월 4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4개월이 지난 6월 4일에야 명령을 철회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에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등을 손해 봤다는 주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6월 26일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처음 소장을 접수했다.
쟁점은 행정명령의 적법성이 될 전망이다. 사직 전공의 측은 정부의 위법한 행정명령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전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근거해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애초 사직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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