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김 여사와 공천 메시지 주고받은 건 나"
공천 개입 보도 언론사 경찰에 고소
김건희 여사의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가 19일 경찰에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편집국장과 기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씨는 고소장에서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자신이며,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명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WAY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김건희 여사)은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영부인과 고소인(명씨) 간의 메시지"라며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보여준 사람은 고소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WAY의 정준길 대표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김해로 지역구를 옮길 경우 전략공천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그러자 (김 여사는) '안 된다. 난 힘이 없고, 가더라도 경선해야 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그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며 "공천 개입이 되려면 공천을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명씨 측은 "해당 메시지에는 영부인이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없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없다"며 "해당 언론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을 '영부인-명씨'에서 '영부인-김영선'으로 바꾼 후 허위 사실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명씨 측은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본 이 의원은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천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를 선거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며 김 전 의원에게 기자회견을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천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비례대표를) 제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 전 의원 합류에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반박했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은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해 영부인 공천 개입 의혹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총선에 악용하려는 이·천 두 의원의 의도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김 전 의원에게 한 비례대표 1번 제안을 거둬들였다"고 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김해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올 2월 이·천 두 의원을 경남 하동의 칠불사에서 만나 비례대표 공천을 전제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과 개혁신당 입당, 그리고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폭로를 논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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