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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나 소지해도 징역형”…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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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나 소지해도 징역형”…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9.26 21:19
수정
2024.09.26 21:33
5면
0 0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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