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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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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09.26 22:37
수정
2024.09.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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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범 강씨에겐 징역 6년 구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대 졸업생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 심리로 26일 열린 박모(39)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모(31)씨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 내내 울먹이던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절대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강씨 역시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강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됐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의 졸업 사진이나 지인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으로, 확인된 총피해자만 61명이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 관련 또 다른 피고인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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