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딥페이크 영상 이젠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해진다 [영상]

입력
2024.09.27 18:05
수정
2024.09.27 18:31
0 0

[휙] 딥페이크 문제 어떻게 됨?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앞으로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과 상관없이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휙_딥페이크_썸네일

휙_딥페이크_썸네일


양진하 기자
권준오 PD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