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호영 '아이돌 따돌림' 질의 대상으로 신청
증인과 달리 참고인 불출석시 처벌 규정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이브 소속 타 그룹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35명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다음 달 25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의하겠다며 하니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신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따돌림 문제 부실 대응을 이유로 증인 채택했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팀 멤버와 인사를 했는데, 해당 팀 매니저가 면전에서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니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니는 참고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한 반면, 참고인에 대해선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
환노위는 이밖에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구영배 규텐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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