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기소를" 수심위 결론에도
'선물 직무관련성 없다' 판단 유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김 여사, 윤 대통령, 최 목사 등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면서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후 다음 달 초 김 여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받았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같은 해 6월 20일 179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등을, 8월 19일엔 40만 원 상당의 양주도 받았다. 최 목사는 명품가방 선물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 민원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최 목사는 이후 이런 선물들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결론은 달랐다. 최 목사의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 선물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최 목사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선물과 요청 사이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최 목사가 건넨 것들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논리로 검찰은 우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건넨 선물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최 목사의 선물과 직무관련성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나아갈 수 있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 혐의도 검토 끝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에서 더 나아가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당사자 간 '김 여사가 구체적 현안에 대해 알선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뇌물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가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의 김 여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불기소했다.
연관기사
검찰의 이번 결론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열렸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방향이 같지만, 최 목사 사건에 대해 열린 수심위의 결론(8 대 7로 최 목사 기소 권고)과는 결이 다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가방은 가짜"라거나 "검찰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유도신문했다"면서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선 "(가방의 동일성에 대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거쳤고, 최 목사 조사 당시 (최 목사 측의)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