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종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토대로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가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김 대표의 소재가 불분명해 김 대표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국토위 소속 입법조사관들이 지난달 27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김 대표를 만날 수 없었다.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도 '폐문부재'로 반송됐다고 한다. 행안위도 지난 한 주 동안 자택과 사무실을 7차례 찾았지만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 김 대표 출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에서는 김 대표가 국감에 나오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21그램은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임에도 수십억 원 규모의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이후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 불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국감에 출석해 위증할 경우 최소 징역 1년에서 10년의 처벌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피했다는 것이다.
통상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가 고발 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출석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상황이 다르다. 한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자를 뒤에 업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철저하게 숨어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김 대표가 24일 종합감사에는 출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7일 국감에서 증인 출석을 재차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앞선 교부나 우편 송달보다 강력한 공시 송달 형태로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는 김 대표가 끝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국감 종료 직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선거개입 의혹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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