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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선·명태균 선거법 위반 불기소…정치자금법 혐의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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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선·명태균 선거법 위반 불기소…정치자금법 혐의 수사는 계속

입력
2024.10.10 17:43
수정
2024.10.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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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을 찾아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을 찾아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 )는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A씨, 그리고 명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 이들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종결(내사종결)' 처분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그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관련돼 있어 두 가지 혐의를 같이 수사할지 검토해왔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이뤄진 금전 거래가 지난 4월 22대 총선과도 연관된 것인지 등 자금 성격을 두고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왔다.




창원=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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