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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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인구가 늘어나던 1796년, 영국에서는 개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발의자인 존 덴트는 이 법을 통해 당시 200만 마리이던 애완견 수를 반으로 줄이고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세금 때문에 개를 못 키우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데 돈을 낭비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제도를 적용한 축견세도 유사한 맥락에서 부과되었다. 1922년 당시 한 기사에 따르면 경성 지역에서 축견 등록을 한 호적이 있는 개는 1,816두로 약 4,000원의 견세(犬稅)가 징수되었다. 반면에 등록되지 않아 세금을 물리지 못한 개의 수는 1만 두로 추정되었는데 이 개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야견으로 간주하여 살처분해야 했다.
1970년대 초반에도 국세청이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그중 견세에 대한 제안이 많았는데, 제안의 이유는 개가 사람보다 양곡과 고기를 더 많이 먹기 때문이었다. 최근에 대두된 반려동물 보유세 이슈는 국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된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과 동물 유기와 개물림 사고 등 무책임한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중첩되었다.
시대마다 개에 부가되는 세금은 맥락과 이유가 달랐다. 이 과정에서 개는 개인과 사회에 부담을 주는 소유물로, 사치품으로, 혹은 수를 제한해야 하는 위험물로, 세수를 늘리는 품목으로 취급받았다. 개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은 인간 사회가 반려견에게 가진 모순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들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가족처럼 여기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이들이 학대받거나 버려지지 않고, 적절한 삶의 환경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염려하며 보유세를 부과하지만, 그 순간 이들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시민이 동물복지를 제도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보유했기 때문이 아니다.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며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국가의 세금은 반려동물 소유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부담금으로 동물복지 세수를 충당한다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국가의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된다고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동물에게 물리는 세금이 아니라 동물을 위한 세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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