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북경찰청 국감 '채 상병 공방전'
야 "경찰 보도자료는 임 전 사단장 변론요지서"
여 "외압 없이 법리에 맞게 한 정당한 수사"
17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채상병 국감이었다. 야당의원들은 경북경찰의 수사가 외압에 따른 부실수사라고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법리에 맞게 한 수사라고 방어막을 치면서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전을 방불케 했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정현(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해병 사건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사망원인 책임자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법은 3번이나 거부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정춘생(비례)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채상병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경과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임성근 전 사단장 변론요지서나 마찬가지”라며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따졌다.
또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향에 왔지만 덕담만 못하겠다”며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식행위였다'고 깎아내렸다. 모경종(인천 서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 기록 인수인계 과정에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공박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외압이 없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법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 중에는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또 외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데, 이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 같다”며 외압 여부와 절차에 따라 수사했는지를 질의해 “외압은 없었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의원도 “경북경찰청은 해병수사단이 적시하지 않은 해병대 관계자 1명을 추가 송치했고, 11개월이나 수사해 내린 결론으로 법리에 맞게, 외압 없이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데 있는 것인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이유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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