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대상 최초 동행명령장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됐다. 국감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씨가 불출석하자 국감을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에선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전체 17명의 법사위원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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