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막말 논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위법성 지적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인데, 야당 의원들은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24일 이날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대북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법 및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무인자유기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기구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 삼았다.
박 대표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2000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고 다시 따져 물었고, 박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내가 법정에 섰느냐,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기구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반말을 섞어 국회의 권위를 심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이유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쟁은 이재정 민주당 질의 때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이 남측 소행이라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해 “이번엔 내가 안 보냈다”고 밝힌 박 대표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민간인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인한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느냐”라고 묻자 박 대표는 질의를 끊어가며 “김정은이 보낸 게 백배 만배 위험하지 않느냐? 나보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라며 반말을 섞어가며 따졌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박 대표가 왜 모르나.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고, 박 대표는 “(통일부로부터)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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