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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50만 원도 뚫었다... 거래소 "투자경고 종목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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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50만 원도 뚫었다... 거래소 "투자경고 종목 격상"

입력
2024.10.29 16:59
수정
2024.10.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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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도
급등세 지속... 결국 '투자경고' 조치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가가 150만 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고려아연을 투자주의 종목에서 투자경고 종목으로 위험도를 한 단계 높였다.

29일 코스피시장에서 고려아연은 154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장보다 18.6% 급등한 가격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긴급 이사회 개최 소식에 급등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인 24일 상한가(전장 대비 30% 상승)를 기록하며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에 올라섰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간 지분 경쟁이 장내 매수 등으로 옮겨붙을 것이라는 예상에 몸값이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매수 및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 결과 양측 지분율은 모두 40%대로 올라서지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과반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잇따른 급등세에 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후 "30일 고려아연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투자경고 종목은 매수 시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매수(신용융자)할 수 없는 등 투자 문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이틀 동안 40% 이상 상승한다면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이틀 연속 고려아연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25일 상위 20개 계좌가 고려아연 전체 거래량의 37%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날 하루 고려아연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날 종가마저 5거래일 전보다 45% 이상 상승하자,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하며 이날도 고려아연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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