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당선자는 문제 안돼"
野 "당선자도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을 짐작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가 31일 공개되자 친윤석열(친윤)계는 곧장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다며 탄핵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與 법사위원 "당선자는 문제 안돼"
친윤계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당시 당선자였던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천 관련 의견을 당에 냈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당선자 신분으로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통화 이튿날인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공천이 확정됐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도 취재진과 만나 "공적 신분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에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며 "공천 개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권 "박근혜 청와대는 친박 리스트까지 작성...이번 건과 성격 달라"
친윤계 5선 중진 권성동 의원도 가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다 전달을 하고 또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당선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천 확정은 대통령 취임 이후...법 위반 해당"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은 180도 다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당선자 신분이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천)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있었던 야권 인사도 본보 통화에서 "당선자도 법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치 개입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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