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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심 앞에 금투세 약속 내던진 민주당

입력
2024.11.05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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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는 4년간 공방만 벌이다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표심 앞에 정책 신뢰성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셈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실현되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됐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에는 모두 세금이 붙는데 금융투자소득에만 ‘특혜’를 주는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한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폐지 결정 배경을 밝혔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하면 끊임없이 정부∙여당의 공격 수단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조세원칙을 강조해오던 수권정당 대표가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결정을 하며 내놓은 변(辯)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뒤집어 말하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등에 업은 정부∙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원칙을 버리겠다는 얘기 아닌가.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 등을 환원시키는 것마저 눈감아선 곤란하다. 2020년 코스피 0.1%, 코스닥 0.23%이던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 시행에 대비해 단계 인하돼 내년 각각 0%, 0.15%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투세가 백지화되면 연간 1조5,0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날아갈 거라는데, 거래세 인하로 인한 2조 원 넘는 세수 감소까지 감내해야 할 판이다. 더구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여주기까지 했다. 이대로 둔 채 ‘부자 감세’ ‘세수 펑크’ 운운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빈말은 아니어야 한다. 국내 증시 가치는 단지 세금이 아니라 기업실적, 주주정책 등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여∙야∙정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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