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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행위, '국정농단'으로 부를 수 있나" ···국립국어원 "답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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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행위, '국정농단'으로 부를 수 있나" ···국립국어원 "답변 검토"

입력
2024.11.10 16:31
수정
2024.11.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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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 여사 국정농단? 국어사전 다시 정리" 에
"'국정농단'의 뜻 규정해 달라" 질의
국립국어원 "검토 끝나면 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국정농단'의 뜻을 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가 올라왔다. 국립국어원은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가나다' 코너에 '국민'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가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어원에 따르면 이 코너는 어문규범, 표준국어대사전 내용 등을 문의하는 게시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질의 게시글 작성자는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권리를 독점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국정'은 "나라의 정치"로,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 함"이라고 정의돼 있다. 합성어인 '국정농단'에 대한 설명은 없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뜻 규정과 관련한 질의가 9일 올라와 있다. 이 누리꾼은 7일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게시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캡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뜻 규정과 관련한 질의가 9일 올라와 있다. 이 누리꾼은 7일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게시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질의를 올린 누리꾼은 9일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질의를 국립국어원 사이트의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에 올려놨다. 그는 '[재질문]'이란 말머리를 달고 "대통령님의 말(기자회견 때 나온 '국어사전 재정리' 등에 대한 언급) 이 맞는 것이냐"며 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재차 요구한다고 첨언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10일 이 누리꾼이 7일 최초로 게시한 질의에 답글을 달고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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