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공부 못하면 운동도 하지 마? 최저학력제 잠시 멈춤 [영상]

입력
2024.11.12 18:11
수정
2024.11.12 18:15
0 0

[휙] 최저학력제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제11조 1항) 적용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에 따라 최저 학력에 미달하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법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 선수의 학력 신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성적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의 의욕이 꺾이고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현장 반발이 거셌다.


한소범 기자
최희정 PD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