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선 징역 1년 확정
취득세처분취소 소송은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형사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그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어 계속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중원구는 2020년 6월 검찰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를 토대로 과징금 약 27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혐의로 그해 3월 최씨를 기소했다.
행정소송에서 최씨는 "실소유자는 법인과 안씨의 사위이고, 난 명의신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형사사건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점 등을 토대로 불법적인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최씨는 "과징금이 과다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물리쳤다. 2심 재판부는 올해 6월 "최씨는 전매 차익을 노리고 동업자와 공모해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와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씨가 낸 또 다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가 부과한 취득세 1억3,000여 만 원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계약명의신탁에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체결당사자가 되고 신탁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한편 차명투자 혐의와 더불어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여 원 규모의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올해 5월 형기 만료를 약 두 달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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