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위원회, 20년 연속 채택… 대북 규탄
‘반동사상배격법’ 등 폐지·개혁도 첫 요구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처음 포함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컨센서스)로 채택해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일명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모두에 대한 폐지·개혁 요구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강제 노동 같은 인권 침해·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이 충분히 존중·보호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비판 역시 보고서에 들어갔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뒤 발언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반(反)인도주의 범죄로 지적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지금껏 오히려 악화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결의에 유념하면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올해는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으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긴 만큼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도덕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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