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속적부심 때 '위증교사' 확인돼"
"이 대표 판결 2심서 뒤집어질 것"
"민주당 기쁨은 '회광반조'일 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겨냥해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다. (1심 무죄를)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이자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심에선 유죄로 바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위증교사의 본범인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 원인 데 비해 교사범인 이 대표는 무죄"라며 "위증이라는 '결과'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사라는 '원인'을 무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되어도 정치적 미래가 사라진다. 게다가 앞으로도 여러 재판이 예정돼 있다"면서 "회광반조(回光返照·해가 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추는 현상)를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는 저 어리석음에 고소(苦笑·어이가 없어 짓는 웃음)를 금할 수 없다"며 글을 맺었다.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예상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사람, 김진성씨가 30분간 통화하면서 위증해 달라는 것으로 느꼈다면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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