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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파이 넘치는데 간첩법 개정 미적대는 민주당

입력
2024.12.03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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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근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우리 군사시설과 미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에서는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여 장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순 없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나 국회 개정안 처리는 야당 비협조로 또다시 물 건너갈 판이다.

1953년 만들어진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93년 공군전력배치 현황이 주한일본대사관에 넘어가고,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 군사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됐을 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올해도 군 정보사 비밀요원 신상이 중국에 노출됐지만 간첩죄로 물을 순 없었다.

더구나 안보와 경제가 하나가 되면서 외국 산업스파이의 활동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례만 25건에 달한다. 이 중 중국으로 흘러간 게 18건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0건이나 된다.

최근 중국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을 간첩죄로 구속했다. 기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유출됐다는 게 중국식 억지다. 그런데 우린 명백한 간첩 행위조차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뒤 멈춰 선 상태다. 진작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했지만 야당의 소극적 태도에 이젠 처리조차 불확실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언제 적 간첩인데 또 간첩 얘기냐”며 부정적 입장을 비쳤다. 그러나 간첩을 잡는 데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 안보를 위해선 신속한 법 처리가 생명이다. 누구보다 국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결과적으로 외국만 이롭게 한다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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