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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요건 안돼" 이구동성… 헌법 전문가들이 본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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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요건 안돼" 이구동성… 헌법 전문가들이 본 비상계엄

입력
2024.12.04 01:10
수정
2024.12.0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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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정 방해, 사변 준하는 비상사태 아냐"
국회, 해제 요구안 결의… 방해 가능성도 거론
"방해 자체가 헌법 위반"… 탄핵 사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재 연구관, 헌법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헌법상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으로 '국회의 요구'가 지목되는 가운데, 군과 경찰은 국회 폐쇄에 나섰다. 일련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 국정 방해가 사변?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의 국정 방해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이다.

전직 헌재 재판관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은 국가 안위가 흔들릴 때, 경찰 공권력이 질서를 잡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폭동이 일어났나, 북한이 도발을 했나. 국가에 그런 위기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다른 전직 재판관도 "야당의 계속된 탄핵으로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극단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헌법학 교수들도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 제소를 하는 것이면 모를까, 계엄 선포는 차원이 다르다" "알릴 수 없는 북한의 위급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해제 요구… 방해 가능성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상, 효력은 그 직후부터 실질적으로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다만 헌법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여야는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50분 만에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해제 요구를 막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경우다.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에도 군과 경찰은 국회로 진입해 국회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일각에선 해제 요구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엄법 11조 2항(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을 빌미로, 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 전직 헌재 관계자는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계엄시에도 유지된다"면서 "해당 계엄법 조항은 국회가 자유롭게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자체가 법 취지 왜곡"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요구하면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 자체가 헌법 위반"… 탄핵 사유 가능성

향후 윤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다수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발령할 사정이 되지 않음에도 발령했기에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법조인은 "긴급한 치안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계엄 정당성을 논의해야 할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헌법을 작동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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