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심야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맞서 헌법에 보장한 국회의 권한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30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즉시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이기까지는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다. 4일 자정 무렵부터 계엄군으로 보이는 군 병력들이 의원들의 본회의장 도착하는 걸 막기 위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총을 든 일부 무장 병력은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하려 했고 이를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 다수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후 국회 본청으로 집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 못 했고,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여야 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나가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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