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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고발 당해... "국회의원 직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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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고발 당해... "국회의원 직무 방해"

입력
2024.12.04 11:57
수정
2024.12.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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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 격 직협,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서울청 공공안전차장·경비부장도 대상
"계엄 반대 내부 의견 문제제기 묵살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청 출입을 통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과 직권남용,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직무유기,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노조 격인 직협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조 청장과 서울청 경비계통 지휘라인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이어 김봉식 서울청장을 '계엄령 집행의 총지휘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서울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다"며 "국회의원 출입 봉쇄 계획을 직접 승인하고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령에 반대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의심한 일부 경찰 내부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며 "국회의사당 및 주요 지역 병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명령해 국회 기능 정지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민 전 위원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국민들에게 내막을 상세히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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