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가결...이창수 지검장 등 직무 정지
후속 인사 없이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 전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검찰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일단 직무대리 체제로 지휘부 업무 공백을 메울 계획이지만, 주요 사건 수사·재판 방향을 판단하고 책임질 지검장의 부재로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직권을 남용하고 검사 직무를 유기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면서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전인 오후 1시 30분쯤, 차장·부장검사 전원을 소집해 탄핵 대상자 부재 시 대응과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직무정지로 지검장에게 제공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직무대리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차장검사 직무대리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빈자리 채우기까진 '첩첩산중'
서울중앙지검은 처리 사건 수(연간 10만여 건)와 검사 규모(정원 267명)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라서 지검장 자리를 비워놓은 적이 거의 없다. 2009년 7월 천성관 당시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을 때와 201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로 조영곤 지검장이 사퇴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 지검장 등의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교체하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인사권을 행사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수사 실무자가 아니라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장관을 탄핵하라"며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탄핵된 안동완 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경우 국회 가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8개월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등 주요 수사와 공소유지(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7개 재판 중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외한 5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 굵직한 사건도 여럿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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