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수사 경쟁 속 재차 강조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장 수사지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이 경찰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상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란 혐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검찰과 경찰(국수본), 공수처 간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경찰은 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번 수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수본은 전날 기존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에 30여 명을 더해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다. 우 본부장을 단장으로, 경무관급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들이 추가 투입됐다.
우 본부장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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