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수사권 없어 명백한 불법 수사"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 검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측 수사권이 없어 불법 수사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8일과 25일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이날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소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 배경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주장해왔다.
오동운 공수처장 및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전원 출근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소환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 청구 등 추후 대응 방안에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 제출된 게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단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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