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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재판관 임명, 국민 시각에 부합하느냐 놓고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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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재판관 임명, 국민 시각에 부합하느냐 놓고 검토할 것"

입력
2024.12.17 16:00
수정
2024.1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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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라는 게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는 게)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의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행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후 방미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며 "(소통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9일이나 20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폭넓게 검토해서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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