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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야당 발목잡기 인과관계 속 나온 것… 내란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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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야당 발목잡기 인과관계 속 나온 것… 내란죄 아냐"

입력
2024.12.18 0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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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국회 통과 후 사실상 첫 입장>
尹측 석동현 "탄핵 공개변론 직접 나설 것"
'탄핵·수사 동시 불가론'도... 조만간 결정
檢 소환 불응 시사도... 변호인단 구성 중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비상계엄은 불가피했고 탄핵은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직접 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여러 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21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당연히 법정에 (직접)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는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통령과 대화하며)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입장도 재확인했다. 석 변호사는 "정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 조롱 등을 기억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인과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서만 이것을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열한 측면이 있다"며 "(야당에 의해)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당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법적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내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내란죄 요건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률가들은 상식선에서 간명하게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수사 동시 불가론'을 꺼내들며 이번 주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지만,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는 동시에 할 수 없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아직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부르면 불문곡직(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석 변호사는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시에 수사하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2개, 3개 수사기관이 어지러울 정도로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며 "검토를 거쳐 며칠 내에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변호인"이라며 "아직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돕기로 내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최동순 기자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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