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에서 문 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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