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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 김이수,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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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 김이수,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지휘

입력
2024.12.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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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출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내곡동 특검' 이광범 전 부장판사도 합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신상순 선임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신상순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김이수 전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공동대표에 선임됐다.

탄핵소추단은 19일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추 대리인으로 김 전 재판관 등 17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2012년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뒤 헌재 내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결정 때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고 간통죄 문제나 고용 성차별 문제에서도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이 붙었다.

김 전 재판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낸 보충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꾸짖었다. 이어 "국민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김 전 재판관과 함께 이 사건 공동대표로 나섰다. 송 전 위원장은 1990년 법복을 벗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사후매수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낙태죄 등에 위헌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2008년 노 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선 주심을 맡아 노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활동했다.

이금규·김현권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소추단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도 합류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던 서상범 변호사와 박혁 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소추단 대리인단은 20일 소추단과 첫 회의를 가진 뒤 본격 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헌재의 준비명령에 따라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은 27일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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