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 방식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통보는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1차 소환 때와 달리 인편을 통한 통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송달 장소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그리고 대통령실 부속실이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 측에 18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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