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사전에 계엄 작전을 모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5일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현역 군인에 대해 경찰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불승인 통보했다. 경찰은 이후 공수처로 문 전 사령관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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