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로 910건 새로 인정
보증금 3억 이하·다세대 대부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2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7명은 40대 미만 청년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 신청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을 피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외에는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기각 179건이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주거, 금융,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출범 후 약 1년 6개월간 인정된 피해자는 2만5,578명에 달한다. 97.4%가 피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1억 원 이하인 비율은 42.2%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30대 48.5%, 20대 26.0% 등 40대 미만이 74.5%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 등이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 생계비 지원 등 피해 회복을 다각도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의 사기·기망 의도를 심의한 뒤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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